국가건강검진

운영안내

3층 국가검진센터
  • 평일
    오전 08:00 ~ 11:30
    오후 14:00 ~ 16:00
  • 토요일
    오전 08:00 ~ 11:00
    공휴일은 휴진 입니다.

실시기간

  • 일반건강검진 : 매년 1.1 ~ 12.31
  • 암검진 : 매년 1.1 ~ 12.31
    ( 위,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실시기간은 다음년도 1.31 까지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 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사 : 055-211-0200 ]

주의사항

  • 검진 전일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십시오. ( 육류, 분식, 기름진 음식 및 과식 삼가 )
  • 암검진 [ 위내시경 ]은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물, 껌, 사탕 등 모든 음식물을 포함하여 금식)
  • 혈압약과 심장질환 약물은 복용하지 마시고,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약은 금식하는 동안 저혈당 방지를 위해 중단 하십시오.
  • 항응고제(와파린, 아스피린 등)은 복용하지 않고, 다른 복용 약물 또한 담당 주치의와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직장)건강검진은 공복 8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 합니다.
  • 위암검진-[ 위내시경 ]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전화 예약제로 진행 중이오니 055-268-7777 (내선번호 2번)으로 전화 예약 바랍니다.
  • 대장암검진은 대변검사로 진행 되며, 본원 병원 용기에 대변 채취 후 내원(보건소 및 타원 대변 용기 검사 불가)

준비물

  • 신분증
  • 대장내시경 ( 소화기내과 예약 )을 병행 하시는 수검자께서는 반드시 예약지를 지참하여 오십시오.
  • 홈페이지, 전화예약을 하신 수검자께서는 사전발송되는 URL문자를 통해 사전 문진 작성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구분 대상 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특정암 건강검진

구분 대상
위암

40세 이상 남,여 [ 2년에 1회 ]

  • 위내시경 : 위내시경 검사 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자
  • 위장조영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2년에 1회 ]
대장암

50세 이상 남,여 [ 1년에 1회 ]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로 실시
  • 대장내시경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 되는 자

검사항목

구분 건강진단항목 비고
일반건강검진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측정 공통항목
흉부 X-RAY 촬영
요단백
공복혈당, 빈혈검사(혈색소), 간기능검사(GOT,GPT,r-GTP), 신장기능검사(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이상지질혈증검사(T.Chol, TG, HDL, LDL간접) 남 : 24세이상
여 : 40세이상 4년에 1회
B형간염 항원/항체 4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주기
생활습관평가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70,80세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30,40,50,60,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66세이상 2년 주기)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시력, 청력 측정 공통항목
골밀도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주기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70,80세
정신건강검사(우울증)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일반건강검진 확진검사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확진검사 진료방문 시 일반건강진단 결과지를 들고 해당 병원으로 방문하세요.
    • 폐결핵 확진검사의 경우 본원은 불가 합니다.
    •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기한 : 검진실시년도의 다음연도 01.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