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신청안내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발급절차

입원환자의경우
  • 01 신청
    병동간호사실 신청
  • 02 작성
    담당의사 작성
  • 03 발급
    제증명창구 발급
외래환자의경우
  • 01 외래접수
    진료과 외래접수
  • 02 작성
    담당의사 작성
  • 03 발급
    제증명창구 발급
  • 기 발급받은 동일한 증명서의 재 발급 시 진료과 경유하지 않고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명칭에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등 포함)의 최초 교부는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 18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 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9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0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1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 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2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13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 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4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 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5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 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7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 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18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 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19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 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 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 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70,000
21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60,000
22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3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4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5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6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27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 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표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환자본인 환자본인의 신분증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1.신청자(친족) 신분증
  •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만)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 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1,2,3 외에 추가 제출서류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삼촌, 이모, 고모, 조카,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 1.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2.환자 신분증 사본
  •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4.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1.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2.친권자 신분증 사본
  • 3.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4.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5.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표입니다.
신청자 구 비 서 류 비 고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서류 없어도 됨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구비서류 1,2,3번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와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