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신청안내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발급절차

입원환자의경우
  • 01 발급신청
    병동에서 사본발급신청
  • 02 의사확인
    재원진료과
  • 03 발급 및 수납
    제증명창구에서 의무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외래환자의경우
  • 01 진료과 접수
    접수창구, 접수비 무료
  • 02 의사확인
    해당 진료과
  • 03 발급 및 수납
    제증명창구에서 의무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표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환자본인 환자본인의 신분증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1.신청자(친족) 신분증
  •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만)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 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1,2,3 외에 추가 제출서류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삼촌, 이모, 고모, 조카,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 1.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2.환자 신분증 사본
  •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4.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1.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2.친권자 신분증 사본
  • 3.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4.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5.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표입니다.
신청자 구 비 서 류 비 고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서류 없어도 됨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구비서류 1,2,3번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와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