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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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중분류 소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포함 약제비포함
자기공명영상진단료두부 MRI (조영제)740,000조영제 별도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안면 MRI685,000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안와 MRI685,000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경부 MRI685,000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두부혈관 MRA(동맥)685,000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경추 MRI685,000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경추 MRI (조영제)740,000조영제 별도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흉추 MRI685,000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흉추 MRI (조영제)740,000조영제 별도급여기준외26.01.01
자기공명영상진단료요천추 MRI685,000급여기준외26.01.01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