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우측으로 드래그하시면 전체 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상해진단서 (3주 이상)150,00024.03.02
의사소견서20,00024.03.02
치료확인서/통원확인서/수술확인서3,00024.03.02
장애진단서-국민연금장애진단서15,00024.03.02
(산재)CD 저장10,00024.03.02
소견서(보험사 양식)25,00024.03.02
장애인증명서(국세청용)1,00024.03.02
영문진단서 추가발급1,00024.03.02
의무기록사본(6매이상)10024.03.02
제증명서 사본(재발급)1,00024.03.02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