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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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수술실 CCTV 복사료(USB 16GB)20,00024.03.02
공무상요양승인청구용진단서6,00024.03.02
영문 건강진단서60,00024.03.02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산재]2,00024.03.02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산재]10,00024.03.02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산재]20,00024.03.02
민간보험진료확인서A[장애판정]100,00024.03.02
민간보험진료확인서B[장애판정]30,00024.03.02
수술실 CCTV 복사료(USB 8GB)15,00024.03.02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024.03.02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