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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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치매진단특별소견서(보호10%)10,82024.03.02
치매진단특별소견서(보호10%)5,58024.03.02
치매진단특별소견서(면제)024.03.02
진료계획서(2회차)용 진단서14,00024.03.02
진료계획서(3회차부터)용 진단서10,00024.03.02
의무기록사본(1매~5매)1,00024.03.02
장기요양의사소견서(본인부담-보험20%)15,84024.03.02
장기요양의사소견서(본인부담-보호10%)7,92024.03.02
치매진단특별소견서(전액부담)55,73024.03.02
치매진단특별소견서(보험20%)21,64024.03.02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