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우측으로 드래그하시면 전체 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치매진단특별소견서(전액부담)55,73024.03.02
치매진단특별소견서(보험20%)21,64024.03.02
CD Copy10,00024.03.02
후유장애진단서 추가발급1,00024.03.02
영상진단 저장매체 복사수수료(개당)40,00024.03.02
장기요양의사소견서(전액부담)79,28024.03.02
상해진단서 추가발급1,00024.03.02
진료의뢰서024.03.0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10,00024.03.02
사체검안서30,00024.03.02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