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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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병무용진단서20,00024.03.02
일반진단서20,00024.03.02
입퇴원확인서3,00024.03.02
요양급여신청서용(최초,재요양) 진단서(산재)45,00024.03.02
요양급여신청서용(최초,재요양) 진단서(산재)17,00024.03.02
소견조회 등 회신(산재)10,00024.03.02
(5등급)장기요양의사소견서(전액부담)55,73024.03.02
(5등급)장기요양의사소견서(본인부담20%)11,14024.03.02
((5등급)장기요양의사소견서(본인부담10%)5,57024.03.02
상해진단서 (3주 미만)100,00024.03.02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